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8497&code=11151400&cp=nv
공정위가 검색포털 점유율1위의 네이버를 상대로 제재에 착수했다.
이유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쇼핑/동영상/부동산 서비스 등 타사와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서 부당행위를 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견이다.
공정위가 말하는 네이버의 부당행위를 요약하자면
1. 네이버 쇼핑검색 노출 순위 관여
-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 시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나 네이버페이가 등록된 상품을 우선 노출
2. 동영상 검색 결과 노출 관여
- 유튜브, 아프리카 등 타 동영상 서비스 대비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우선 노출
3. 부동산 영역 노출 관여
- 상동
출처: https://share.getliner.com/rh1FY
공정위가 네이버에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전에는 네이버 win 으로 끝났다.
최근 네이버/다음의 포털 점유율 격차가 다소 좁혀졌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를 근거로 네이버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한동안 잠잠하던 공정위와 유통 업계는 갑자기(?) 네이버한테 왜 이럴까?
두 번째 링크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 11번가, 십일절로 역대 최고 거래액 갱신
- 쿠팡 온라인커머스 업계 1위! 고객만족도도 1위!
와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 소리없이 돈을 쓸어담고 있는건 누구?
우리가 쿠팡이랑 11번가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네이버에 가격비교를 위해 검색해보는 일이다. 거기 입점해서 상품을 노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구매를 할 때는 또 어떤가? 네이버페이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과연 어디서 구매할까?
11번가, 쿠팡, g마켓 같은 유통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1인 창업자, 개인쇼핑몰 운영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네이버에 등록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17년도에 이베이가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했던게 이때문이라는 말은 지금도 동일할 것이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기사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네이버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이베이와 쿠팡, 11번가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정하게 노출하는 대신 상위노출을 위한 광고비 부담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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