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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라보란스 :: 일하는 인간/04 (꿈은) 유복한 언니

퇴직 후 건강보험, 반값으로 줄이는 법

by 일하는 휴눔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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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백수라 퇴직 후에도 매월 배당금과 월세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뛰어 버린 퇴직 후 건강보험료만으로도 덜덜하는게 현실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내던 건강보험.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고스란히 100% 내 자부담이 된다.

특히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차와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 대비 상당히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꼼짝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건강보험료를 세이브 할 수 있으니 걱정 노!

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문


퇴직 후에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문과 함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하자.


원래는 직접 거주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신청해야 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선 상담/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주저말고 전화!


전화에 앞서 간단하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있어)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올라 납부가 어려울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기존에 회사에서 내던 수준 만큼의 보험료만 받겠다! (깎아줄께) 이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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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


-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 이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혜택 요약

1.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정도)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가 좋은 점은 기존 직장가입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임의 계속 가입자 혜택을 받으려면 위에 설명한 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첫달 보험료는 청구된 금액 기준으로 내야 한다. (첫달은 지역가입자 기준이라 비쌀 수 있다는 뜻) 첫 달 보험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첫달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시 상담 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진다. 내가 보유한 재산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직장가입이 임의계속가입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전환 신청을 하기 보다는,

유선 상담 시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를 받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며 혹시 임의계속가입자로 변경 시 보험료는 얼마인지 각각 물어보고 진행하길 추천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담원 연결이 꽤 지연되는데 그래도 상담원 분들은 친절하게 응대해주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길 추천!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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